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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이정원 4차산업행정뉴스논설위원
2024년 03월 22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이정원논설위원]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무려 190여회 칼로 찔러 잔인하게 난도살해한 살인자 류찬하(30)에 대한 1심선고에서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정 17년형이 선고되자 사법부에 대한 공분이 들끓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친구를 특별한 살해동기도 없이 한번도 두번도 아닌, 무려 190여회나 칼로 난도질을 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범행일수 있겠는가?

이런 사건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고작 17년형이라 니,~ 그것도 형이 너무 많다고 항소했다 니, 참으로 기가 차고 울분이 치솟아 참기가 어렵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누가 잘못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한 나라가 되었는가?

어쩌다가 범죄자가 큰소리치며, 불의가 정의를 심판하는 나라가 되었단 말인가?

사법부가 바로서지 못하면 범죄자가 큰소리치는 세상이 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만다.
돈만 많이 주면 어떻게든 말도 안되는 변론을 하는 변호사들을 보고, 또 변호사는 판사들을 매수해서 형량을 깎아주는, 현재의 사법제도로는 사회정의는 커녕 국가의 존립마져 위태로운 지경이다.

차라리 형량의 선고와 서류의 검토는 판사가 아닌 AI 판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과 피해자의 과도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판사의 판결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을 창당하고, 법정구속되어 수감중인 범죄자가 정당을 창당하여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코미디 아닌 코미디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무려 10가지가 넘는 형사피의자가 당대표가 되어, 자신을 단죄하는 검찰과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세상이 되었고, 피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인권방패 뒤에 숨어 사법정의를 무력화시키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무력감에 빠지는건 비단 나만 느끼는 것일까?

권순일 전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진행되어 재판거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판결과정에서 김만배를 통해 로비를 받고 대법판결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정권때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를 제한한 결과 검찰에서 손을 대지 못했던 결과로
빚어진 부작용이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1심에서 의원자격 상실형이 선고 되더라도 2심과 대법원까지 최대한 끌고 끌어서 결국 임기를 다 채우는 지금의 사법현실에서는 사회정의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국민의힘이 압승하여, 사회정의를 가로막는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제정된 악법들을 하루속히 폐지하여야 한다.

사법부에 AI판사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재판과 단죄를 통해 점점 흉악화되고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의 증가를 막아내고, 사법정의가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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