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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자산활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양도세의 조정안에 대하여
이정원 (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
2024년 02월 19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이정원 논설위원]  고령층 자산의 원할한 상속을 위해 상속세율, 증여세율, 양도세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60세이상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은 3856조원으로 밝혀졌다.


미래세대에게 자산의 흐름이 원할하게 흘러갈수 있도록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세의 세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자산의 활용이 될 것이다.

상속세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조기에 자산이 미래세대에게 이양된다면, 소비가 촉진되어 국내경제는 활력을 찾게 되고, 미래세대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현재의 세율로는 항후 40년에 걸쳐 1000~1500조 가량의 세수로 년간 25~40조가 걷힐 수 있지만, 최고세율 50%를 40%로 낯추어 양도시기를 앞당길수 있다면, 조기에 자산이양효과로 인해 오히려 증여의 증가로 세수가 늘어나게 되며, 창업의 활성화, 소비촉진, 국내경기 활성화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유발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므로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얻을수 있게 될 것이며 자녀의 양육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장기보유 부동산 자산에 대한 양도세율의 할인율 30%를 보유기간별로 50%까지 확대하여 원활한 부동산의 매매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10년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나 50년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할인율이 동일한 30% 할인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은 매매할수가 없게 되어, 세수의 불공정 뿐 아니라 부동산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10년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할인율은 30%에서 20%로 줄이는 대신 5년마다 5%씩 늘려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 한가지 미래세대에게 자산이양의 저해요소로는 부모세대에 대한 부양의지의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부모세대를 부양해 오던 관습이 언제부터인가 기피대상이 되면서 자연스레 노후를 위한 대책으로 자식세대에게 증여와 상속을 최대한 늦추는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오히려 자식세대가 빈곤의 악순환을 겪게 되는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과 단절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적극적인 경로사상의 고취와 더불어 부모세대에 대한 자식세대의 부양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정신이 잘 이행될때 부모세대로부터 자식세대로 이어지는 순조로운 자산이양이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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