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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 과연 사법부는 범죄자를 위한 보호기관인가?
이정원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 바정공사 대표)
2023년 09월 27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이정원논설위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또다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부정의가 현실로 나타났다.

사법부가 또다시 범죄자 보호를 위한 방어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임자 만능시대에 또 다시 영장심사 전담 전임판사출신 변호사들에 의해 사법부의 사희정화기능이 무력화 되고 말았다.

날로 늘어나는 흉악범죄들, 그러나 연이은 범죄자 보호를 위한 국속영장 기각사태, ...

이러한 범죄의 폭증의 이면에는 사법부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 지나친 범죄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행보가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또다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므로서, 유권무죄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과연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 구속수사가 되는건지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과연,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사법부인가?
아니면, 범죄자 보호를 위한 범죄자 보호부인가?
아니면, 전임자에 의해 판결이 좌지우지 되는 부패의 온상인가?

이번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사태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대대적인 정화운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범죄자들이 횔개를 치는 사상초유의 부정의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개탄과 아울러 새삼 우려를 표하지 않을수 없다.

사법부의 대대적인 정화운동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단죄하는 정의로운 사법부로 환골 탈퇴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편, 이 대표 신병 확보가 불발돼 불구속 기소가 유력해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례적으로 892자 분량의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었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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