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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을 통해 본 사법부의 문제점
이정원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바정공사대표)
2023년 09월 19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이정원논설위원]  최강욱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므로서 3년8개월 간의 길고 긴 재판의 종지부를 찍었다.

1심2심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 피의자가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갑질하는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참을수가 없던 때가 불과 몇달 전이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범죄자가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대법원장은 3년8개월을 끌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하는 봐주기식 재판으로 법치체계를 유린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더구나 김명수대법원은 상고된지 1년간이나 결심을 미루어 오다 퇴임 6일을 남기고 전원 합의부 에서 상고를 기각하므로서 봐주기 재판의 끝판왕을 보여주었다.

차후 국회의원들의 선거법위반을 포함한 범죄행위등에 관하여는 신속한 재판진행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1년이내에 종결할수 있도록 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중대한 범죄행위 피의자로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여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후 형량에 따라 회복시키는 제도를 제안한다.

그리되면 재판을 질질 끌어도 실익이 없으니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범죄자는 재판을 지연시켜도 국정에 참여할수 없으니 더이상 국정농단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직도 재판을 진행중인 국회 의원들, 황운하,윤미향, 윤관석 등 30여명에 이르는 민주당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재판과정에 있다.

국정의 중요성에 미루어볼때 범죄혐의가 있는 부적격자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도록 방치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중대한 국정유린 행위에 다름 아니다.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특단의 대책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하루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다.

후임 대법원장은 땅에 떨어진 사법부를 환골탈퇴의 수준으로 과감하게 치부를 도려내고,
부패한 법관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명실공히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정의의 사법부로 거듭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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