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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자에 대한 근절대책, 근본적인 대 전환이 절실하다.
이정원 4차산업행정뉴스 발행인 (바정공사대표)
2023년 09월 18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이정원논설위원]  요즘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난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흉악범죄앞에 안전한 나라라는 평가가 무색하고, 공귄력은 너무나 무력하다.

흉악범죄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다는 평가와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팽팽하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시절 OECD에 가입한 때부터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미루어 25년이상 실제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OECD에 가입하면서 사형제도를 반대해 온 세계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97년 12월30일 집행한 이후 20년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것이다.

사형을 집행하면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EU와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경제적인 감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므로서 흉악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흉악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느라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흉악범죄자의 경우 살인범에게 기껏해야 15년징역에 모범수로 감형이 되면 10년 이내에 출소한다는 것을 환히 아는 흉악범죄자들이 더 이상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갈수록 흉악해져가는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지는 이유이다.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존속과 아울러 보다 엄정한 집행조건, 2회이상 살인자, 2명이상 다중살인자, 무차별살인자, 살인후 시신훼손유기 등 잔혹범죄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U가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이유는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정적제거를 위해 사형제도를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므로서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날로 더 커지는 현 상황에서는 사형집행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물론,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당위성을 적극 설득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사형집행으로 인해 받을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두번째 방안으로는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또는 죄질에 따른 개별범죄의 누적형랑죄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감시설의 대폭적인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형수 또는 무기징역, 50년이상 수형자에 대한 별도 수감시설을 확보하여, 일반 수형수들과 엄격히 분리 수감하여, 사회와 철저히 영원히 격리하여야 한다.

사형집행을 통해 지불하게 되는 비용대신 수감 시설을 늘리는 것이 경제적일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범죄억제 효과로 충분하다고 볼수 없다.


한편, 정부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과 ‘신림동 성폭행 살인’ 등 잇따른 흉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해 흉악범죄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간병·부대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을 대체할 사실상 유일한 형벌로 손 꼽힌다는 점에서 국민적 요구가 컸다. 해당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다.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원 입법을 발의했다.

 

또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해 교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조직폭력 및 흉악범죄자와 다중경제범죄자, 기술탈취유출범죄자, 마약판매범죄자, 선거범죄자, 반국가범죄자, 성폭행범죄자 등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재의 2~3배이상 대폭 강화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자의 인권보호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보호를 위한 대전환이 절실하게필요한 시점이다.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실시하고 철저한 범죄기록 유지관리를 통해 재범을 제도적으로 막을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강화하고 형량에 비례하는 일정기간 동안 출소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범죄를 엄벌만으로는 완전히 근절할수는 없으나 상당한 억제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범국가적으로 범죄유발 윈인을 심층분석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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