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녹색연합은 8일 류호정 국회의원실과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탈탄소 사회를 향한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도로와 철도를 친환경 발전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주민수용성 문제 등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환경훼손 문제와 기존 용도와의 충돌, 부지 비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폐도로와 철도 폐선 구간, 고속도로 나들목과 성토비탈면, 도로 방음터널, 방음벽을 활용한 다양한 국내와 해외의 재생에너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가능성과는 달리 도로와 철도에 설비 된 재생에너지 설비 실태가 현격히 낮은 수준이고, 설비 계획 또한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남해안 고속도로와 경부-호남선 철도 구간 노선을 샘플로 한 태양광 가능 적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남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최대 51MW의 방음벽 태양광, 26MW 중앙분리대 태양광, 185MW 방음터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며, 성토비탈면을 활용하면 최대 197MW, 최소 42MW의 태양광 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남해안 고속도로는 전 고속도로 구간의 5.6% 연장에 불과하므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 더 높은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도로와 철도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미비한 이유는 제도적 제약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여부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를 맡은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한국도로공사법, 도로법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구역, 민간은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절차, 활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실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연결된 사례는 드물어 법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기준을 마련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이나 민간 등이 도로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로 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철도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철도 운영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실증사업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이 자산임대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 규제특례 및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뿐 아니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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