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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기업현장 투자애로 해소에 앞장서
-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지난해 투자애로 31건 발굴, 산업부와 14건 해결
- 규제애로 해결 유형 : 인허가(43%)> 입지(29%)> 신산업 규제(14%) 順
2024년 02월 13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년간 31건의 기업투자 애로를 발굴‧건의했고,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14건의 투자애로해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운영중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 합동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업애로 건의 채널로 기업현장의 규제와 투자애로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규제애로는 국무조정실, 투자애로는 산업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산업부와 함께 해결한 투자애로 해소사례를 집계한 것이다.

-이차전지 생산공장 설비투자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A사의 공장과 인근 학교의 부지가 200m 내에 위치해 공장부지내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다. 교육환경평가 절차에만 통상 4~5개월 소요되어 증축 일정 지연이 우려됐다 → 해당 지자체 교육청 협조를 득해 신속히(약 2개월)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완료했다.

-물류센터 첨단화 투자

물류업체 B사는 노후화된 물류창고의 첨단화 위해 수직반송기(소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 했으나 소규모 공사임에도 신고가 아닌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사로 분류되어 2~3개월이 소요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착공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규제 소관부처(국토부)를 통해 해당 공사가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착공지연 우려를 해소했다.

 

-진천 토지매입 및 공장증설

 건설기계를 제조하는 C사는 건설장비 제조 공장과 창고 증설을 계획했으나 토지매입 및 지목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만 8~10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과도한 인허가 기간, 자금유동성 악화, 생산일정 차질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지자체에 확인 후 지목변경 소요기간은 3~5일이며 지목 변경은 공장 건축 전이 아닌 공장 준공 후에 신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내하여 애로가 해소됐다.

-이차전지소재 생산공장 투자

이차전지 소재를 개발하는 D사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해당 오염물질 배출업종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공장 준공(’20년말) 후 2년 동안 공장가동을 못하고 있었다 → 산단기본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반도체 소재 생산공장 투자

바이오화학회사 E사는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산업단지 내에 공장건립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해당 산업단지에서는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의 입주가 불가해 부지매입(’22.11월) 이후 진행이 보류된 상태였다 → 지자체로부터 부지매입 대금을 반환받고 대체부지를 선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소충전소 구축 및 충전대상 확대


수소충전사업을 추진하는 F사는 충전소 구축확대를 위한 투자를 계획중이나 수소충전소 충전대상이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어 건설기계·드론·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충전대상의 확대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 산업부는 자동차외 수소 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고압가스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올해 추진중이다.

해결된 투자애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인허가(43%), 입지(29%), 신산업 규제(14%) 등의 순으로 많았고, 대표적인 사례로 △이차전지 생산공장 설비투자 애로, △이차전지소재 생산공장 입주 애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충전대상 확대 등을 꼽았다.

인허가 애로의 경우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복잡한 절차를 명료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입지 애로는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힘든 부처·기관·지자체간 조정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신산업 투자애로는 규제 공백이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것이 많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전국 7개 상의(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센터 실무자들과 산업부가 참석한 가운데 접수센터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별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산업부와 접수센터가 양팔을 걷어붙이고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부딪히는 투자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접수센터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건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고 당부했다.

서정용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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