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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2024년 01월 29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고용노동부가 29일부 부터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000곳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고용부는 모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석 달여 간 산업안전 대진단에 들어간다.

각 기업에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을 클릭한 후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면 되고,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진단도 병행될 예정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진단이 이뤄지며,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결과에 따라 전국 30개 권역에 설치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시설개선을 포함한 맞춤형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했다.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안착은 기업의 재해예방 역량과 준비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진단에 달려있다”며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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