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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해제 반응
2024년 02월 27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본격 해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군사실설보호구역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주 울산을 방문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20년만에 풀기로 한데 이어 파급력이 큰 토지 규제 해제 방안을 밝힌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관련 법 제정 이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것들을 검토해 매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 왔다. 그럼에도 보호구역이 국토 면적의 8.2%를 차지한 탓에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해제 요구를 계속해 왔다. 이에 정부가 이들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서산과 경기도 성남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미 있던 건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건물 신축, 용도변경 과정에서 군 당국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



접경지역 중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강원도 철원 등 4개 지역이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시설 유무,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해제된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성남, 평택 등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성남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특별시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 순으로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넓었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지역 주민들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들이 국토 균형발전 등 다른 중요한 국가적 목표들과 상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걱정하면서 현 정부가 임기 중 모두가 실현되기를 기대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밝힌 정책들이 선거를 앞 두고 선심성 이라는 야당의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주목되고 있어 정책이 난발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서정용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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