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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산가만을 위한 '상속세 폐지' 용납할 수 없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세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등 부자감세 반대-
-양극화 악화일로 상황, 재분배 기능 약화돼서는 안돼
2023년 12월 06일 [4차산업행정뉴스]

 

                              경실련 기자회견 자료사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상속세 폐지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정부·여당의 상속세 완화 기조에 동참하면서다. 이들은 제계의 숙원 과제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자감세'가 논란인 가운데 오히려 소수 자산가만을 위한 혜택을 늘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2022년 상속세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20억원 이하~최대치인 500억원 초과)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99.3%였다. 특히 ‘500억원 초과’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결정세액 중 77.3%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면 사실상 소수 초고액 자산가만이 혜택을 누릴 것이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와 평등원칙 실현을 위해 1950년에 도입됐다. 법제정 이후 반세기 넘게 지났지만, 오늘날 경제적 불평등은 더 악화됐다.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상위10%와 하위 10%간 소득 격차는 21배, 자산 격차는 13배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 심각하다. 같은 해 상위 10%와 하위 10%간 주택 자산 격차는 직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40배를 초과한다. 양극화 문제가 악화일로인데 부의 재분배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자는 주장은 개탄스럽다.

일각에선 전체 세수 중 2%에 불과한 상속·증여세(이하 상증세)의 제도적 효과가 미비하다고 말한다. 차라리 상속세를 폐지하면 기업투자가 늘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이란 주장이다. 

 

이는 제도의 팔 다리를 잘라놓고 뛰지 못한다며 나무라는 격이다. 지난해 기준 상증세 재산가액(과세미달 제외)은 135.4조원 규모였지만 실제 징수한 세액인 '결정세액'은 27.7조원 수준이었다. 명목세율이 50%인데 반해 실효세율은 20.4%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법 제정 후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새로운 공제조항과 공제범위를 확대해온 탓이다. 특히 기업들의 공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최대 한도는 이명박 정부 때 3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후, 박근혜 정부 때 500억원, 작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600억원으로 다시 올랐다. 

 

또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기업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는 사실상 대기업 재벌만을 위한 특혜가 될 것이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유산취득세는 유산세와 달리 과세 대상이 유산 전체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상 상속인 중심으로 개별 과세하는 것은 일부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감소 우려가 있다. 또 납세 절차가 복잡해지고 세무행정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이 과거 대비 수배 뛴 점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 평균 집값(10~12억원)을 고려하면 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도 조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 중 '10억원 이하~20억원 이하 건물' 비중은 10.6%에 불과했다. ‘10억원 이하 건물’만 따로 보면 2.4% 수준으로, 중산층 세액 부담이 크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소수 자산가를 위한 입법·행정을 멈추고 민생을 촘촘히 들여다보길 바란다.

서정용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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