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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인정한 유동규의 ‘디테일’
2023년 12월 03일 [4차산업행정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대장동 등 경기도 성남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지난달 30일에 내린 판단을 판결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 "김용, 남색 사파리 재킷 입고 와"…자연스러웠던 묘사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기 어려워서, 관련자 진술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지난 대선 경선을 앞두고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의 돈 6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는데, 주요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과 묘사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1억 원을 줄 때,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외투 안쪽에 돈이 든 쇼핑백을 넣어 옆구리에 끼고 나가는 동작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 변호사로부터 1억 원이 든 골판지 박스가 담긴 쇼핑백을 건네 받았고, 같은 날 김 전 부원장이 방문해 쇼핑백을 외투 안에 넣어 옆구리에 낀 채로 숨겨서 가지고 나갔으며, 당시 사무실에 정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흡연실에서 유리문을 통해 남색 사파리 재킷을 입은 김 전 부원장이 들어오는 걸 봤고, 약 10분 있다가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떠나는 걸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당시 김 전 부원장이 남색 사파리 재킷을 입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김 전 부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남색 사파리 재킷이 발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급하단다. 빨리 좀 돈 해 줘라"…'칼국수 식사' 남욱 증언과 일치

재판부는 2021년 6월 8일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 용도로 3억 원을 받은 것도 인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공통적으로 '돈을 빨리 마련해달라'는 김 전 부원장의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스피커폰으로 김 전 부원장 목소리를 듣고, 이후 ‘칼국수를 먹었다’며 같이 식사하는 장면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대장동 민간업자는 "그때 저랑 정 변호사랑 옆에 이렇게 둘이 같이 앉았고, 맞은 편에 유 전 본부장이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에 이렇게 놓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습니다."

"직후에 칼국수 집에 가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건 사줄게'하고 계산했고, "급하단다. 빨리 좀 돈 해 줘라"해서 6월 6일에 5억 원을 마련해드리고 다음 날 출국했습니다."

■ "반바지 입어서 모기가 다리 많이 물어"…'디테일'했던 유동규 진술

같은 해 6월 하순이나 7월 초순 무렵에 김 전 부원장이 받은 2억 원을 유죄로 인정할 때에도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2억 원을 전달할 때 상황을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경기도청 북측 도로 근처 벤치에 앉아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반바지를 입고 있어 다리에 모기를 많이 물렸다"고 했습니다. 또 "광교에서 차를 세워서 이야기할 만한 데가 제가 알기론 거기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당시 김 전 부원장 차량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실내가 더러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김 전 부원장과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는 바람에 모기가 다리 부위를 많이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정 변호사로부터 받은 5억 원 가운데 일부 착복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받은 돈 모두 김 전 부원장에게 줬다고 진술할 법한데 본인의 착복 사실을 그대로 자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복잡하게 자금 조성 과정을 이렇게 꾸밀 이유가 없어 보여,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김 전 부원장 주장에 재판부는 "2021년 6월 8일 자신의 후불 교통카드 결제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며, 당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만난 사람이 누군지 조차 제시하지 못한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정진상 '1억도 못 만들었다'고 면박"…'기억력 한계'에도 신빙성 인정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3년 4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당시 주거지 주차장에서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의 당시 아파트 동의 정확한 위치를 진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한 거로 보이며, 신빙성이 없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받은 1억 원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13년 4월 16일 성남 한 유흥주점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9천만 원을 건네받아 다른 룸에 있던 정진상에게 이를 교부했습니다"

"정진상이 '1억 원도 못 만들었다'면서 면박을 주자 곧바로 남 변호사에게 가서 추가로 1천만 원을 만들라고 한 후…1천만 원을 건네받아 정진상에게 전달해 합계 1억 원을 교부했습니다"

■ "인간적인 배신감 느껴"…태도 변화 납득 불가할 정도 아냐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은 유 전 본부장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2022년 10월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6일 돌연 심경의 변화가 나타냈습니다. 이날은 유 전 본부장과 씨와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날입니다. 이날부터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엔 검찰도 인지하지 못했던 불법 정치자금을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검사와 면담 과정에서 "미처 말을 못 한 게 있다. 진술하고 싶으니 종이를 달라"고 했고, 이번 유죄 판결에 이른 김 전 부원장의 6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전체적 얼개를 진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의형제처럼 지내던 다른 피고인들이 면회도 오지 않은 채 자신에게만 비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상황 ▲이재명 캠프 쪽 변호사가 법정에 거의 오지 않는 등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태도 ▲경제 사정으로 변호인도 구하지 못하는 처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 등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며 사실대로 수사에 응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심경 변화에 대해 "납득이 불가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오히려 사안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도가 우선한 제보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술 번복 배경에 검사의 협박이나 회유 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별도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김 전 부원장 주장에 재판부는 "2017년 대선과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선거조직 총괄업무를 담당해본 사람으로서 미리 조직을 구축해 활동할 필요와 중요성, 관련한 비용을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 이재명 대표 등과 2009년부터 교류를 시작했다"면서 "특히,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은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심경 변화를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처럼 지내던 관계를 '폐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출처KBS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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