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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정원 논설위원 (바정공사 대표
2023년 09월 13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이정원논설위원]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1심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3심판결이 나기까지 무죄로 추정해서 신분의 제한을 두지 않는것은 지나친 특혜라 볼수 있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갖가지 핑계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해 임기4년을 꼬박 채우는 모습은 선량한 국민들의 눈높이로는 도저히 이해 되지도 용납되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대법원 판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바,

흉악범죄 또는 파렴치경제범죄자 또는 성범죄자는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되면 즉각 국회의원의 자격을 대법원최종판결시 까지 정지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면 자격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유죄인 사람은 재판을 차일피일 질질 끌것이고, 억울한 사람은 신속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처럼 엉망진창인 국회가 또 어디에 있을까 싶을 만큼 국민들의 눈에는 거대한 범죄집단의 소굴로 보여진다.

전과 4범이 야당대표이고, 그밑에 조직폭력배 들이 즐비하게 모인 집단이 한심하게도 대한민국의 국회 현 주소 아닌가?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는 범죄조직 아닌가?

그러므로 조직폭력배들의 로망이 국회의원이라는 웃지 못할 한심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 주소다.

국회의원들은 선거때마다 군중을 동원하고 유세를 이끌기 위해 유능한 보좌관들을 둔다.
이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을 가진 보스이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연스럽게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이른바 권력과 조폭과의 공생관계인 것이다.

권력과 조폭과의 공생관계는 그 역사가 길고 오래 되었다.

 
임화수를 비롯해 이정재 등 수많은 조폭들이 국회에 들어왔고, 권력을 맛보았다.

지금도 이재명과 김성태, 이화영등은 권력과 조폭이 유착한 대표적인 사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조폭의 국회입성을 막으려면 폭력전과자의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제한하면 된다. 물론 어쩔수없이 휘말려 항방폭행의 억울한 경우는 제외해야 하겠지만~

조폭의 특성은 패거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보스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머리에 든게 없으니 머리좋은 사악한 보스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한다.

한번 패거리를 형성하면 강력한 카르텔을 헝성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권사업을 독식한다.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부정을 서슴치 않는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권사업을 따내고 교묘한 위장수법으로 범죄를 은닉한다.

건강하고 살기좋은 나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국민들이 두눈을 부릅뜨고 부정을 찾아내어 고발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은 그런 의미에서 어느때보다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계속 지킬것이냐 못 지킬 것이냐의 중요한 기로이다.

어떻게 얻은 자유와 번영이며, 어떻게 지킨 나라입니까? 애국 시민들이여~ 우리가 깨어 지켜야 합니다. 함께 지켜 냅시다 !!!!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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