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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 책임자 처벌하고 기후변화 대응 방지대책 마련하라
청주시장, 관리대상 시설물의 침수가능성 인지하고도 방치
침수 원인인 제방붕괴 야기한 충북도·건설사의 책임 물어야
2023년 07월 18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은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14명의 사망자 발생이라는 참사가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 폭우와 산사태로 41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침수 사망자가 발생하고, 9월에는 초대형 태풍 ‘힌남로’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하천이 범람해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를 넘겨 2023년이 되었지만 이번 참사를 통해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방재 관리체계는 개선되지 못했음이 재확인 됐다. 지난 2020년 부산에서 지하도 침수사건이 발생하면서 폭우 시 지하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지, 2023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때는 하천이 범람하면 지하공간이 얼마나 빨리 침수되는지 경험했다.

많은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하여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하고 경고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과거의 수방 대책과 기준으로는 이제 다가올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이번에만 범람하지 않고 침수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재난안전의 문제를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건에서도 14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상당부분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부실하게 대처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먼저,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침수 발생 가능성과 대피 권고가 있었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한 청주시와 관계 기관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공중이용시설 대상이 되는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책임자인 청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해 처벌받아야 하며, 실무자들은 모두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궁평2지하차도는 터널 형태로서 지하구간이 100m이상인 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7호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주시장은 지하차도를 통제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하차도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하천 제방붕괴와 관련된 관계자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천제방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시설물의 하나이며, 특히 하천제방의 경우 교량, 터널, 건축물처럼 제방을 하나의 구조물로 보고 붕괴 등의 직접 피해보다 제방붕괴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를 책임의 범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제방붕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허술하게 보강한 건설회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인허가 및 관리감독기관인 충북도청 및 행복청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번 궁평2지하차도 사건은 재난안전과 시설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등 관련 지자체가 정해진 원칙을 지키고 사전에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재해로서 명백한 인재이다. 

 

다시는 불행한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4명의 사망자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서정용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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