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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이재명, 김남국의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를 개탄한다.
이정원 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
2023년 05월 07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이정원노설위원]  김남국은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에 75억의 재산을15억으로 신고했는데, 60억에 이르는 코인은 누락하고서도 재산신고 내역 항목에 없으니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재산내역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신고하라는 취지이고, 항목이 없으면 비고란에 코인이라고 적고 금액을 적는것이 옳다,

 

항목에 없는 것은 신고 안해도 된다면, 다이아몬드는 항목이 없으니 100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 안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항목에 없는 것에다 묻어 놓으면 모조리 다 빠져나갈수 있어 공직자 재산신고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것이다.

그야말로 김남국의 생각하는 방식은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의원들의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범죄자들과 다를바 없다.

이제 김남국은 과연 코인에 투자한 돈은 어디에서 났는지, 자금의 출처와 또 코인을 판매한 대금은 어디에 두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것이다.

검찰은 이미 공직자 재산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았으므로, 코인에 투자한 자금의 조성경위와 출처를 철저히 수사해서 또 다른 밝혀지지 않은 불법적인 정치비자금은 아닌지 수사해야 할것이다.

김남국은 어디에서 자기의 개인정보를 얻었는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정보의 출처를 밝히라는 적반하장식 막말을 하고 있다.

 
이는 체포된 범죄자가 수사관에게 오히려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자기집 주소를 알았냐고 추궁하는것과 다를바 없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인 것이다.

더구나 코인의 금융소득에 대해 2022.1월부터 과세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23년 1윌로 연기하는 법안을 노웅래와 더불어 발의하였고, 그 기간중에 코인을 대량매도하여 자금을 은닉하였다.

 

이런 행태는 공직자의 대표적인 이해충돌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파렴치한 범죄인 것이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신분과 입법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욕을 위해 법률까지 발의하였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러한 도덕관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니 참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차제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일반인들에 비해 3배이상의 엄중한 가중처벌을 하여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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