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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위판유통 금지하고 혼획 저감해야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발표
2023년 02월 23일 [4차산업행정뉴스]

 

                                 돌고래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해양수산부가 22일 참돌고래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양보호생물 지정에 밍크고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더 나아가 모든 고래류에 대한 유통 금지와 혼획 저감 강화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36종의 고래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그중 5종(밍크고래, 참돌고래, 낫돌고래, 남방큰돌고래, 상괭이)은 주요 서식종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매년 수천 마리에 달하는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연평균 300마리가량이 혼획되고 있다.

현행법상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해양생물은 혼획이 예방되지 않는다.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위판과 유통이 금지될 뿐이지, 그물에 걸려 죽는 혼획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괭이의 경우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매년 1,000여 마리가 혼획으로 죽고 있으며, 오히려 보호 생물 지정 이후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혼획과 유기가 5,000여 마리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래류에 대한 혼획 저감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상괭이 탈출 그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지만 사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혼획 저감장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괭이 탈출 그물 외에는 다른 혼획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탓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그물과 여러 해양생물종에 대한 혼획 저감장치가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발되어야 하며, 어민들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



높은 가격에 유통되는 밍크고래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도 아쉬운 지점이다. 매년 70여 마리가 잡히는 밍크고래의 경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위판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밍크고래는 높은 위판 가격 때문에 의도적 혼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통이 허용되다 보니 매년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해 유통하는 사건도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될 경우 의도적 혼획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이번 신규 해양보호생물 지정을 통해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인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래류의 유통과 위판을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로 밍크고래를 지정해야 하며, 혼획저감장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서정용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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