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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영농 폐비닐을 흰색과 검정색을 분리하여 배출
- 일반 생활폐기물과 영농 폐비닐이 혼재할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
- 영농 폐비닐의 경우는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분류
2023년 11월 21일 [4차산업행정뉴스]

▲고성군군청전경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농촌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수거 방법은 농가로부터 배출된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한 뒤 환경과 자원순환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수거 요청하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운반 처리된다.

농가에서는 영농 폐비닐을 흰색과 검정색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일반 생활폐기물과 영농 폐비닐이 혼재할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하고 분리가 안 된 영농폐기물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별 수거량과 보상기준에 따라 장려금과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영농 폐비닐의 경우는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당 60~140원까지 수거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나 D등급은 제외된다. 단, 수거보상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kg당 20원씩 지급된다.

폐농약 용기(농약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 빈 봉지)는 kg당 500원을 수거 장려금으로 각각 지급하며, 수거보상금은 종류별 단가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변영국 환경과장은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폐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 폐비닐 121,750kg을 수거 처리했으며, 장려금 및 보상금으로 1,399만 원을 지급하였다.

김용태 기자  XXX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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