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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
2023년 03월 23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쌀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년 쌀을 매입하는 데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축산농가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농민단체들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값·돈가 하락, 사료값 폭등, 수입축산물 관세제로화, ASF·AI 발생, 원유(原乳)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으로 인해 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축산분야 예산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특히 그간 여(與)·야(野) 구분 없이 농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여 합의를 통해 농업문제를 해결해 온 신뢰를 깨고, 농업문제가 정치권의 이전투구(泥田鬪狗)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19년 쌀변동직불제를 폐지할 당시, 변동직불제를 대체할 보완장치로서 쌀값 안정을 목적으로 쌀시장격리제도가 도입되었다. 때문에 정부가 쌀값 불안 시 국회, 농업계와 협의를 통해 적기에 시장격리를 시행토록하고 촘촘한 농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본질이다. 

 

또한 쌀공급과잉해소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타작물재배지원정책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면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권의 기계적 셈법이 아닌 현장농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며, 예산조달문제와 함께 쌀 이외 타품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축산관련단체 협의회는 정전(政戰)만으로는 농업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결국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전체 농민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여(與)·야(野)·정(政)과 농축산업계 간 협의를 통해 현장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건설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농축산업분야 예산확대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서정용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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