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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연재해 피해 보장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확대…최대 80%
- (’22년)8,000만원→(’23년)1억원 예산 확대, 지원 혜택받는 농가‧농민 늘 듯
- 자연재해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질병·사고보장 ‘농업인안전보험’ 대상
- 보험료 최대 80%까지 정부와 시가 지원,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보험가입 완료
- 보험 가입으로 농가 손실 최소화 및 농업인 안전보장 가능, 지역농협에서 가입
2023년 02월 23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임영지기자]  서울시가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농업인이 농사일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국·시비)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농업재해보험 지원 예산을 지난해 8,000만원 대비 약 25% 늘어난 1억원(농작물재해보험 지원 9,756만원, 농업인안전보험 244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53여 농가(농민)가 혜택을 받았으니 올해는 190여 농가(농민)가 보험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는 농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강서구 674가구를 포함한 7,031가구가 있으며(2021년 기준),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등 경작면적은 940ha이다.

시는 빈번해진 이상 기온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고, 다양한 재해에 노출된 농업인들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아프고 다쳐도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며 농업재해보험 가입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업인안전보험’으로 구성된다.

<보험료 최대 80%까지 정부와 시가 지원,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보험가입 완료>

현재 보험료의 50%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보험료 중 ‘농작물재해보험’은 30%, ‘농업인안전보험’은 10%를 시가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구마’ 수확 감소시 보장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총보험료가 12만 4천원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62,000원(50%), 서울시가 37,200원(30%)을 부담해 실제 농가에서는 24,800원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사과, 배 등), 식량(벼, 고구마 등), 채소(양파, 마늘 등), 임산물(밤, 대추 등) 등 70개가 보험가입대상 품목이며 품목별로 보험가입 가능 기간과 보험료가 다르다.

대상 품목은 2001년 사과, 배에서 시작했으며 올해 귀리‧양상추‧시설감자 3개 품목을 추가해 총 70개가 됐고, 5년 내 8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세~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상품 유형에 따라 보험료는 9~20만원 수준이다.

농업재해보험은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을 하면, 지역농협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가입서류와 농지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보험 가입이 확정되면 농가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보험료만 지역농협에 납부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보험료 지원은 선착순이다.

정덕영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은 “잦아진 기상재해로 인해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어 농업재해보험 가입이야말로 농가의 손실을 줄이고,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많은 농가와 농업인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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