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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37만t 격리에 7800억 소요…재정부담 작용
농식품부, 쌀값 안정 위해 이달중 선제적 수확기 대책 발표
2022년 09월 25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쌀 초과 생산분에 대한 시장격리를 의무화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입법이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통과했다. 민주당은 추후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상임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쌀 초과 공급분에 대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 평균 쌀 생산량 감소율 0.7%인 데 반해 소비량 감소율 1.4%(1인당 소비량 감소율 2.2%)로 과잉 생산 구조다. 현재도 쌀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량 감소가 더 큰 구조적 공급 과잉 상황에서 의무격리가 시행되면 기상여건이 좋아 초과 생산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격리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 소요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작용해 청년농·스마트팜 등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지난해 초과 생산된 37만t을 시장격리하는데 투입된 예산은 78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지금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공비축분 35만t(올해는 45만t)을 제외한 것으로, 재고량이 늘어날 경우 보관료와 이자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시장 격리를 위한 예산은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관련이 없는 소모성·휘발성 성격의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인 시장격리가 이뤄지면 재정 소요와 함께 서민 부담도 증가해 쌀 산업 및 농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예년(10월 초중순)보다 이른 이달 중 선제적인 수확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4만725원(20㎏)까지 떨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 24.9%, 평년 동기 대비 12.5% 낮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0월5일 신곡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하락세가 가속화될 경우 정부 대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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