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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2차) 신청자 모집
- 관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대상
- 오는 4월 1일부터‘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car.cpoint.or.kr)’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
-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 현금 지급
2024년 04월 03일 [4차산업행정뉴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홍보자료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삼척시가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관내 승용·승합 차량으로 최대 60대이며,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량과 같은 친환경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car.cpoint.or.kr)’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로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며, 아울러 1차 모집 기간 동안 차량 사진촬영 을 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참여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차량 사진촬영을 통해 재참여는 가능하다.

참여자가 신청 당시 주행거리와 최종 주행거리를 촬영 후 제출하여 참여기간 동안 주행거리를 감축했음을 인증하면 연간 최대 10만 원이 지급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환경과(☎ 033-570-3838)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민간 수송 분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제도이다.

김용태 기자  XXX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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