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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자 모집
- 관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대상
- 오는 3월 11일부터‘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car.cpoint.or.kr)’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
-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 현금 지급
2024년 03월 07일 [4차산업행정뉴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홍보자료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삼척시가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승용·승합 차량으로 삼척시는 최대 168대이며,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량과 같은 친환경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car.cpoint.or.kr)’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로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해당기간 내 모집 미완료 시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2차 모집기간을 갖는다.

참여자가 신청 당시 주행거리와 최종 주행거리를 촬영 후 제출하여 참여기간 동안 주행거리를 감축했음을 인증하면 연간 최대 10만원이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환경과(☏ 033-570-3838)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민간 수송 분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제도이다.

김용태 기자  XXX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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