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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살균기 피해 78백여명 피해낸 가해 기업 처벌 촉구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
2023년 11월 20일 [4차산업행정뉴스]

 

 

 

                                              사진제공 뉴스1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말까지 전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7천8백77명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전국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천8백35명으로 신고자 4명 중 1명 꼴로 숨졌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자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구제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5천176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66%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아직도 상당수의 신고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피부질환 등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질환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제가 인정돼도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포함한 배·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에 대한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이 흘렀지만 제조·판매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알려진 지 12년이 지났지만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10월 한 달 사망자만 해도 8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2021년 1심에서 살균성분(CMIT·MIT)에 대한 독성 확인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며, 2심 선고는 내년 1월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정용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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