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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한다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 12월 12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임영지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사례

 (A대학) 정규 학위 과정의 ‘컴퓨터 공학’이나 ‘경영학’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나 ‘공급망 관리’ 같은 세부 전공 분야를 소단위 학위과정으로 구성하여 학습

 

 (B대학) 식품영양학과·운동처방학과가 융합·연계한 ‘다이어트 관리·상담’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체중 관리와 유지를 위한 식사요법 등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

소단위 학위과정은 학술 논문,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리며,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간제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고, 학습 이력에 대한 대내외 인정을 위해 해당 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이 다른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현재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학사 학위과정과 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석사 학위과정을 연계하여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한다.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지방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간호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지난 5년간(2019~2023) 실시한 간호학과 정원 외 학사 편입학 정원 비율의 확대(10%→30%)를 향후 5년간 추가 연장(2024~2028)한다. 정원 외 학사 편입학의 학년별·연도별 총학생 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모집단위별 학사 편입생 수는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으나, 간호대학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분의 30까지 허용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3년 1월 18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소단위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대학 현장에서 소단위 학위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춘 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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