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부천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1,400원 결정
올해보다 370원 올라…3.35% 인상
2022년 08월 29일 [4차산업행정뉴스]

 

부천시청 전경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3.35%가 인상된 시급 11,400원으로 결정했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에 개최된 부천시 노사민정본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오늘 29일 고시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모습

부천시는 경제상황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으며, 최저임금 격차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년 적용 생활임금안은 올해 생활임금(11,030원)보다 370원이 인상(3.35%)된 11,400원이다. 월 단위로 환산 시(주 40시간 기준) 2,382,600원이며 올해보다 77,33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1,4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총 3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장(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어야 하며 대화와 타협을 끊임없이 계속해 온 우리 노, 사, 민 측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기자  XXXX@naver.com
“”
- Copyrights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차산업행정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