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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 재벌기업 특혜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투기조장 종부세 완화, 재정건전성 고려 없는 무대책 감세기조 규탄 -
- 국회라도 영세 중상공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해야 -
2022년 07월 22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재벌기업·다주택자·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안 제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과 러·우 전쟁 및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의 위기 속에서 내세운 새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의 기대와 희망은 커녕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OECD의 2020년 권고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전이되면서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세정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먼저 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하였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국 전체 기업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재벌기업 등 특정 대기업의 세금 감경 특혜일 뿐이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낙수효과를 통한 투자와 소비의 진작을 추구한다고 하나,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국회예산정책처(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2014)에 따르면, 과거 MB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총 2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 규모(약 23조 원)는 직전 4년간(200 5년~2008년)의 투자총액(약 33조 5000억 원)보다 10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당시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의 72조 4000억 원에서 2011년 165조 3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부자감세의 결과로 2012년부터는 매년 세수가 감소하여 2014년에는 약 11조원 가량 세수 결손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또 다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재벌기업과 특정 대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것을 조세정책의 핵심기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제개편안은 최근 코로나 대유행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에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 및 러-우 전쟁과 미-중 패권다툼에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환율하락으로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법인세율 인하는 정부의 재정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낙수효과도 거의 발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최근 국내외의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결국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처럼 막대한 세수 결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주요한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세제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비생산적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공평을 제고하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제정해야 한다. 이는 종부세라는 정책세제의 시행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수에서 총 보유주택의 가액으로 전환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을 뿐 아니라, 기본공제금액 또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22년에는 한시적으로 14억 원 적용, 이상 공시가격 기준)하였으며,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하여 사실상 종부세의 정책세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조세감면이라 할 수 있는바, 이는 최근 다소 안정화 되어 가고 있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서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에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선량한 국민들로 하여금 심리적 박탈감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빌미로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지대추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와 투기꾼에 대해 적정한 수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부담 완화를 이유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세액 공제기준금액을 조정하고 비과세 대상 식대의 한도기준금액을 확대하는 등의 근로소득세 개편 내용도 보인다. 일견 면세점 인하를 통한 과세자 확대 등 정부의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소 개선되면서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 계층인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이 일정 수준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 개편을 통한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정부의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보다 더 큰 감세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거의 보이지 아니하며,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적용받는 구간의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그 혜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에 따른 총 감면세액은 약 2조 3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지만, 그 대상자인 중저소득 근로자의 수가 약 1800만 명(면세점 미만 약 700만 명 포함)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감세액은 약 12만 6천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경우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근로자의 임금 증가 지원이 용이해지는 것으로도 보여지나, 결국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 견인 요인을 제거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도 억제하겠다는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기도 한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세액이 총 2조 3000억 원에 달하지만, 2021년 신고기준 약 100여개에 불과한 과세표준 3000억 초과인 대기업에 대하여 약 4조 1000억 원을 감세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와 비교하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규모는 터무니없이 적다.

요컨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OECD의 권고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유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이로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세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그저 구시대의 유물인 신(新) 자유주의 경제이론 및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한 낙수효과에 기대어 재벌기업과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대폭 감면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곧 공급측면에서의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촉발된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충격을 수년째 감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정책은 거의 보이지 아니하나, 재벌기업과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만을 대폭 경감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이론적․현실적으로 모두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세계적 ‘비상시기혹은 위기상황’에는 그 무엇보다도 정부와 재정이 선도적으로 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세계적인 ‘비상시기와 위기상황’이 닥치는 경우 시장은 외부로부터 전이되는 급격한 변화와 충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없이는 이를 극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차례의 역사적 경험을 반추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번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1)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2) 경제적․양극화 및 저출산 문제 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3) 궁극적으로는 특정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조세감면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정부는 신(新) 자유주의자들의 ‘규제철폐와 낙수효과’에만 집착하여 ‘법인세․종부세․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재벌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조세감면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능력이 충분한 계층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증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있더라도 세제는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회에서라도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년간 코로나 대유행과 러-우 전쟁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인한 경제침체로 인해 고통을 겪어온 영세 중상공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조세부담 완화와 소득보전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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