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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대출 은행들이 배부르는 협약 사실 드러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이차보전 방식'은 지자체 자금 고갈이 우려되므로
"불합리한 협약은 갱신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융자지원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3년 12월 16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전국 771만 4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은행들이 고금리 조건으로 협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가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이다. 올해에만 지자체 자금 7천억에 은행자금 12조까지 모두 12조 7천억 원 규모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실태를 점검해보니 은행들이 유리하도록 협약을 맺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지자체가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할 때에는 지자체 자금으로 이자 수익을 내는 '융자지원방식'과 은행 자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이 있는데요. 자금 부담이 크다며 대부분 지자체는 '이차보전방식'을 택하는 추세이다.

권익위가 확인한 결과, 한 광역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 은행과 협약을 맺었다. 은행의 수익이 되는 '협약 금리'가 기업의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차액을 지자체가 은행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당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등 유동성을 확대했고 그에 따라 금리도 0%대까지 떨어졌다.

당시 변동금리를 적용한 금융기관 협약금리가 떨어지자 이자 차액이 발생했다. 지자체는 기업에 지원해줄 이자 부담이 적어지면서 수익이 생기게 된 것인다.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발생한 이차보전금 62억여 원은 모두 은행이 챙겼다. 협약서에 나와 있는 '도지사는 융자금 협약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금융기관에 이자차액으로 보전한다'는 문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당시 기업에 금리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이자 부담 주체를 도지사로 한정하면서 은행에게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이차보전 방식'은 지자체 자금 고갈이 우려되므로 "불합리한 협약은 갱신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융자지원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나눠서 갚는 균분 상환이 아닌 장기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지자체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시중 은행을 통해 융자 지원을 하다 보니 지자체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지원 방식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체, 부정사용, 임의포기 여부 확인에 필요한 대출이나 상환정보가 제대로 서로 공유되고 있지 않았다"면서 "지자체와 금융기관 간의 대출현황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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