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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농안법
김경 서울시의원, 강서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22년 10월 19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은 강서시장 중도매인은 강서지상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 수집 능력 부족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집능력이 없는 도매시장 법인은 퇴출시키지 않으면서 중도매인만 처벌하는 것은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자 결국 능력 없는 도매시장 법인만을 보호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제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8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강서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성찬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 이운직 부회장, 총무이사 김진광, 사무총장 정희정, 김덕식 과일랜드 대표 등이 참석 했고 서울시에서는 정여원 농수산유통담당관 과장, 천소영 도매시장관리팀장, 양수은 농수산유통담당 주무관과 이봉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강서농수산물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 관점에서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도매인-시장도매인 간 판매금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시장도매인 측은 ▲시장도매인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들고 영업을 위축하는 점 ▲능력 없는 도매시장법인만을 보호하는 점 ▲현행 농안법은 탁상 행정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의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경 의원은 우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행정 처분 등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아야한다.”고 지적하고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의 행정처분이 최종 결정될 시 소비자와 구매자를 위한 노력이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을 오히려 범법자로 전략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결국 ”출하 농산물의 가격에 급격한 변동요인으로 작용하여 강서시장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농림부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정용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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