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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론스타 유착 철저 조사해야
국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결과'
2022년 09월 14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는 <론스타 배상 결정에 따른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란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가 주장해온 손실 관련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지연이자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http://ccej.or.kr/80768). 오늘 토론회는 해당 선고 이후, 론스타 사건의 본질 및 문제점과 론스타 및 당시 사건에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자 등의 책임 소재,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발제를 맡은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 탈출 13년사: 「모하론 동맹」 가설’이라는 발제를 통해 론스타가 마지막 탈출을 시도한 2010년 하반기부터 ISDS 최종 판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혈세를 탈취한 2022년 하반기까지의 13년 기간을 조망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법상 불법인 거래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려는 론스타의 치외법권적 시도가 성공을 거둔 이면에는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가 ‘론스타 탈출과 이익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마치 한 몸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소위 ‘모하론 동맹’ 가설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모하론 동맹’ 가설과 관련하여 대략 4가지 팩트에 주목하였습니다. ▲2010년말 김석동 당시 농협 경제연구소장이 신임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팩트를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2011.3.16. 회의를 통해 면죄부를 부여한 점, ▲2011.5.25. KBS 특종을 통해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보유한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이 보도된 이후에도 그에 상응하는 감독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론스타를 탈출시킨 점, ▲ISDS 절차를 기각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스스로 포기하고, 수차례에 걸친 민변의 증언 요구까지 사실상 거부한 점,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싱가포르 ICC 중재 절차를 통해 사실상 론스타의 손해를 한국 국민에게 전가하고, 이를 모피아가 방관한 점 등이다.

전 교수는 론스타 사태의 해결과 관련하여 ▲2007년에 금감위(금융위의 전신)가 론스타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 계기,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에 있었던 싱가포르 ICC 중재 건에서 론스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심지어 모피아 간에 한국 국민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자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 여부, ▲ISDS 절차에 대한 대응에서 비금융주력자 논점 제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또 이를 증언하려는 시도를 사실상 봉쇄하기로 결정한 당사자 규명이라는 3가지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2006년 이후의 검찰 수사에서 비금융주력자 문제라는 핵심을 비껴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가 국정조사와 필요시 특검 카드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함으로써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재산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발제를 맡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노주희 변호사는 ‘론스타 중재 사건으로 살펴본 ISDS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에서 ISDS는 투자자 국적 국가와 투자를 유치한 국가 사이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실체적 의무를 담은 조항과 ▲의무 위반시 ISDS 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조약이 사전에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ISDS는 소송처럼 아무 외국인 투자자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상설화된 제도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ISDS는 선진국 투자자가 후진국에 투자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내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 외국인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차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제도이다. 즉, 국내법이 아니라 투자보호협정에 따라서, 판사가 아니라 외국 민간인들에게 판단 받겠다는 것으로 ISDS를 (국제)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ISDS의 이 같은 본질을 가리는 측면이 있을뿐더러 ISDS가 마치 소송과 같은 보편적인 제도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국에 정식으로 제기된 ISDS 중재는 총 10건이며 2012년 론스타, 2015년 이란 다야니家, 2018년 미국인 서씨(SEO) 사건이 종결, 2018년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사건 등이 진행 중이다.

노 변호사는 론스타와 같은 페이퍼 컴퍼니를 보호해주는 것, 론스타가 한미 FTA의 ISDS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산하 도관회사들을 내세워 한-벨·룩 BIT의 ISDS 조항을 이용하는 등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행한 것의 정당성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기로 론스타와 합의하였는지 여부, 선진국끼리는 ISDS를 하지 않는 이유 및 국내 자본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지나친 특혜 여부 등도 살펴볼 문제라고 밝혔다. 

 

또 투자자에게는 이익의 기회만이, 국가에는 손해의 기회만이 존재하는 ISDS임에도 비공개가 원칙인 것은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한국 정부의 잘잘못을 FTA/BIT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권한을 외국인들에게 주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ISDS 제도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며,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적은 나라들과의 협정부터 ISDS를 삭제해 나가고, 국제사회의 ISDS 제도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 및 ISDS가 포함된 FTA/BIT 전면 재점검 및 개정을 촉구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끝맺었다.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2015년경 론스타의 산업자본을 규명하기 위해 중재판정부에 정부측 증인참여를 신청했으나, 론스타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all defences to Claimants (청구인[론스타]에 대해 모두 답변했다.)”라고 증인참여를 거부했다며, 당시 정부가 인수·매각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 론스타의 은행법 위반 사실에 대해 묵인하고 은폐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송 변호사는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 ▲불법투자, ▲ 위계·사기행위에 신의칙 위반 등의 선례를 증거로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ISDS를 각하시켜야 했지만, 정부가 2016년에도 여전히 이를 항변하지 않고 은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중재판정부가 실기한 항변은 판정 무효절차에서 제기할 수 없다 (Lemire v. Ukraine, ISDS, 2013; von Pezoold et al. v. Zimabwe, ISDS, 2018).’라는 선례에 따라, 현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론스타 판정에 불복하여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사유나 기회는 더 이상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요한 것은, 이번 판정문을 공개하여 모든 진실을 국민들 앞에서 밝히고 해당 관료들에 대한 잘못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국제통상연구소 한성범 정책위원 역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항변하지 않아서 ISDS 판정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 위원은 론스타 ISDS에 대한 정부의 비밀주의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변론·방청·취재 거절, ▲국회에 대한 ISDS 판정문 공개 거부, ▲ISDS 절차명령서 5호(쌍방동의에 의한 공개) 공개 거부 등 이번 론스타 판정문 역시“론스타의 동의”를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공개, 청문회, ISDS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부풀려진 ISDS 손해배상 청구 – 협상 – 모피아의 잘못 은폐 문제에 대해 첨언하였다. 

 

김 대표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따른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부풀려졌던 지연손해금 6.3조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HSBC 매각 실패 및 하나금융 매각 지연손해금(2.1조원), ▲국세청 과세처분(1조원), ▲승소보전금(2.7조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중 하나은행 매각지연 손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원이 국ž내외 법원에서 론스타가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제외하지 않고 부풀려 ISDS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번 ISDS 배상 판정의 금원이 됐던 2,925억원의 손해배상 금액 역시, 지난 2019년 5월 론스타-하나금융 간의 ICC 중재판정 과정에서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이해관계(즉, 2012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KBS의 보도에 의해 산업자본으로 들통났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실격 문제와 당시 정부의 매각명령에 따라 하나은행이 빌려줬던 론스타의 외환은행주식담보대출금과 인수예정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메가뱅크’를 공약한 MB의 퇴임 전까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처지) 때문에 론스타와 하나금융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사실을 은폐하고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스스로 매매대금을 낮춘 것을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고 인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정부의 개입에 따른 지연손해”로 독박을 씌웠다고 주장하면서, 론스타가 하나금융의 잘못을 덮고 정부에게 부풀려 청구했던 금원이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하나금융 역시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았다. 적어도, ▲서울지법의 판결에 따라 2005년부터 2011년 12월초까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확인됐지만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에게 주식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 ▲2008.9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신고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직접 제출했던 점, ▲론스타-하나금융간 조작된 ICC 판정문을 ISDS 중재판정부에 증거로 그대로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법무부와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국민들 앞에서는 비밀로 일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제1발제자의 “모하론”가설은 신빙성의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이번 ISDS 배상 판정문이 투명하게 공개돼 법무부의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이 과연 승산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고, 특히 한덕수, 추경호, 이창용, 김주현 등 책임론에 대해서도 국회의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책을 촉구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마쳤다.

서정용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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