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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압승한 야당은 재정준칙 법안부터 처리하라
김국우(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
2024년 04월 21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전경련은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 이 중 29개국은 이를 법제화가 돼 한국이 글로벌스탠다드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미래세대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재정준칙’이다. 세계 105개국 도입! 재정준칙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두 곳뿐이다.

IMF는 재정준칙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 우선 헌법, 법률, 가이드라인, 국제협약 등 법적 토대, 둘째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총액 등의 총량적 재정목표, 셋째 재정준칙을 준수 못했을 때 사법적.금전적.신용적 제재조치를 제시한다.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상황에서 ‘재정 준칙’ 법안 통과가 21대 국회의 5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엔 난항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처리되는 것이다.

재정준칙(財政準則, fiscal rules)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마구잡이식 재정을 제어 장치로 활용돼 전 세계 90여 개국이 재정준칙을 두고 있다. 정부는 매년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게 법 규정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의 경우 헌법에 재정운용 목표를 규정하고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법률에 재정준칙을 두고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2조원으로 GDP 대비 3.9%로이미 '3% 룰'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정책이 경직돼 공공투자나 복지지출이 줄어든 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된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자체가 지난해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 확대로 인한 소득세 감세 등의 감세 정책 등으로 내년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면서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기재부는 21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국회를 설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으로 지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서 그 처리가 좌절됐다.

지난해 나랏빚은 전년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1126조7000억 원이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2016~2018년 국가채무는 600조 원대에 그쳤지만 문 정부 들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 '확대 재정'을 펼치면서 급격히 불어났다.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악화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일각에선 "특히 한국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정부의 부채 압력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다.


여야는 재원조달 방안 없이 쏟아낸 선심성 공약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민주당이 책임적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려면 재정준칙 법제화부터 협조해야 한다.

김국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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