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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티움커뮤니케이션 및 실질적 운영자(조대○) 고발 -
-티움커뮤니케이션 및 햅핑의 대금환급의무 불이행 또는 청약철회 방해에 대해서 시정명령(영업정지 포함) 및 과태료 부과 -
2025년 07월 02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6.13.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하였다.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반환지급명령,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135일) 및 과태료(11,000천 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법인 사업자)을 통해 2020. 10.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2023.6.13.)하자 2023. 10.경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하였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대표자 조대○)이 싸다구마켓(구. 와우싸몰), 프리미엄마켓 및 다있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을 미환급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또한, 티움커뮤니케션이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반품·환불 불가,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가능,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간), 영업정지명령(135일) 및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였다.

 
소비자는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햅핑(대표자 조재○)이 에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24시간 이내 카톡으로 접수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간), 영업정지명령(90일) 및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서정용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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